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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영화상영관(신규,변경)등록
처리부서 문화예술과
연락처 055-670-2206
접수부서 문화예술과
협조·경유부서 없음
처리기한 신규: 7일 변경: 3일
민원설명 영화상영관(신규,변경)등록
관련법령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6조
구비서류 신청서, 시설설치 내역서,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,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 사진,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수수료 신규: 20,000원 변경: 10,000원
심사기준 신청서와 일치 여부 확인
유의사항
처리절차 신청-접수-확인-등록증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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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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