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 영화상영관(신규,변경)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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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문화예술과 |
연락처 | 055-670-2206 |
접수부서 | 문화예술과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신규: 7일 변경: 3일 |
민원설명 | 영화상영관(신규,변경)등록 |
관련법령 |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|
구비서류 | 신청서, 시설설치 내역서,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,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 사진,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수수료 | 신규: 20,000원 변경: 10,000원 |
심사기준 | 신청서와 일치 여부 확인 |
유의사항 | |
처리절차 | 신청-접수-확인-등록증 발급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